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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전년대비 11명 증가…중대재해법 ‘유명무실’
건설현장 사망자, 전년대비 11명 증가…중대재해법 ‘유명무실’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3.07.2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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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도입된지 1년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 되려 늘어
국토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발생 현장 특별점검 실시 예정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공개한 20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1명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에서 1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명 증가했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화건설은 5월 10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공사와 5월 22일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사망자가 나왔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4월 6일 현대 테라타워 가산DK 신축공사와 4월 11일 구리갈매 지식산업공사 신축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0대 이외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5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릉에코파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19개 기관의 공공사 발주청에서 나온 사망자는 20명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0명 늘은 수치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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