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 입어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지난달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과 관련해 항공기 수리비가 6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 A321-200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약 6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객기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중이다. 아시아나는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문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파손됐다. 당시 탑승객 190여명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으로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 받은 뒤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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