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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회도서관, 독일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 독일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보고서 발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7.2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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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관장 “국회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독일 입법례 참고될 것”
국회도서관은 26일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를 발간했다.<국회도서관>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를 2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7.6%가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할 때 현재 이동권 보장 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독일은 지난 1월 1일 발효된 ‘참여강화법(Teilhabestärkungsgesetz)’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했다. 독일은 장애인의 참여강화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참여강화법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더 폭넓게 조성됐다.

아울러 장애인이 취업시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정기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디지털 건강애플리케이션의 법정의료보험 대상 범위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보조견 규정도 체계화하고 입법의 시행효과 조사를 명문화해서 지속적인 입법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입법이 되는 데 독일의 장애인 참여강화 입법례가 참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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