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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30 16:02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형 상병수당 7월 첫걸음, ‘아프면 쉴 권리’ 갖는다
한국형 상병수당 7월 첫걸음, ‘아프면 쉴 권리’ 갖는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3.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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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한국·미국만 미도입…독일 1883년부터 시행
오는 7월 시범사업…지자체 63곳 공모 참여
오는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단초를 마련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무릎 수술로 3개월간 일을 쉬게 됐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의료보험과 개인보험으로 충당했지만 문제는 일을 못해 수입이 끊긴다는 점이다. 다행히 연차휴가와 무급휴가를 병행해 일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당장 이번 달 생활비부터 막막하다. 매달 날아올 카드 고지서와 은행 대출금, 생활비만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 재활치료는 둘째치고 치료 기간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고민이 늘고 있다.

앞으로 근로자가 아플 경우 생계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하거나 병을 키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5년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펼치는 만큼,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1883년 도입…국내 코로나19 이후 필요성 대두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부분 근로자에서 시작해 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른바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주목받으며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열 등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방역 수칙에 따라 출근을 자제해야 했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직장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 기간 생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병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부가급여로서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만 규정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다.

아울러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질병·부상으로 아픈 근로자 중 약 30%가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직장 분위기(43%)와 소득 상실 우려(18%), 실직·폐업 우려(10.7%) 등이 이유였다. 또 질병·부상 발생 시 걱정하는 사항으로 치료비용(74.8%)에 이어 ‘소득감소(67.7%)’를 제기했다.

상병 발생시 걱정사항.<보건복지부>

6개 지자체 선정 시범사업…한국형 상병수당 ‘첫걸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단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1단계는 질병 보장범위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의료 인증체계를 점검한다. 2단계에서는 소득 정률지급 방식을 시범 도입해 점검하고 다른 제도와 정합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와 보완사항을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 추진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협조해 사업모형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6개 시군구 등 지자체에 상병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거주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원 수준은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대기 기간과 보장 기간에 차이를 둬 진행한다. 또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는 ‘의료일용일수 모형’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질병 보장 범위를 달리하는 모형별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 재원은 조세이며 상병수당이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 즉 ‘얼마나 아플 때 상병수당을 줄 것인지’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단계는 급여 수준과 같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액으로 급여 수준을 설계했다”며 “2단계 사업부터는 정률 지급방식을 일부 도입하고 보장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공모에 지원하겠다는 지자체의 경쟁도 뜨겁다. 경기 김포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북 구미·포항시 등이 이번 공모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시군구는 모두 63곳으로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안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첫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프면 쉬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제도 안착에 중요하다”며 “공단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접근성이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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