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법원, ‘공사 중 가스관 파손’ 삼부토건 유죄 확정
대법원, ‘공사 중 가스관 파손’ 삼부토건 유죄 확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3.11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심 재판부, 삼부토건 및 공사 관계자 각 벌금 2000만원 선고
대법원 “원심 법리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없어”
대법원이 삼부토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뉴시스
대법원이 삼부토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법원이 굴착공사 중 가스관 파손으로 도시가스 유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삼부토건 및 공사 관계자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1부는 삼부토건 등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들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9일경 삼부토건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주한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 공사 중에 발생했다. 

당시 삼부토건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굴착 작업을 진행, 지하에 매설돼 있던 LNG 주배관을 굴진기가 충격해 가스가 유출되는 등 7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부토건 측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굴착 공사를 했고, 잘못된 설계도면을 보고 실제 가스관이 매설된 5m 지점까지 굴착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검찰은 2017년 12월 삼부토건 법인과 당시 현장소장 등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삼부토건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