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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5:40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고발 당해
[단독]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고발 당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7.1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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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시점검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규정 위배 확인
회사측 “법 개정 후 내부 개선 못했던 것 사실...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일동후디스가 환경부로부터도 고발 조치를 당했다. 일동후디스 공식 SNS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일동후디스가 환경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일동후디스 공식 SNS>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일동후디스가 공장 시설 세척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을 어겨 환경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환경부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일동후디스 유가공공장을 불시 점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업장 책임자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일동후디스 공장에서 제품 공정 기계를 세척하는 과정에 투입하는 세제의 농도가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비롯됐다.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등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세척제 등의 농도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일동후디스는 그 이후에도 새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경부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강화된 법 개정 이후 내부에서 개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불시점검 이후 세척제의 농도를 법 규정에 맞게 낮춰 사용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세척제는 제품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3년이 넘을 때까지 위법 사항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고발 조치에 이른 만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동후디스는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전문 병원 등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판촉 행위를 벌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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