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민생활 서비스 개선 계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다음 달부터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CU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생활 서비스 개선 계획을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행료를 미납했을 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영업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방법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가상계좌, 편의점(GS25) 등을 통해 낼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9월부터는 QR코드 또는 URL 주소를 활용해 회원가입 없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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