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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1:41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GS건설, 3조8000억 규모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 날아갔다
GS건설, 3조8000억 규모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 날아갔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6.1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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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되찾으려 구리도시공사에 소송…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기각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이내 3개사 ‘발목’…법원 판단기준 여전해
구리도시공사, KDB산업은행 컨소와 계약…재항고로 지위 회복 힘들 듯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 규모 한강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스마트시티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이다. <구리시>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만 4조원에 육박하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시공권 되찾기에 실패했다. 차순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구리도시공사와 사업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되찾기가 요원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사건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GS건설측의) 항고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GS건설측은 지난해 11월 6일 구리도시공사가 진행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호반건설 컨소시엄 등을 제치고 3조8000억원 상당의 사업을 따냈다. 이후 구리도시공사측은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건설사가 시공 능력 등의 자격을 위반했다며 선정을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 규모 한강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스마트시티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이다. 2024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구리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공동사업협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이는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확정됐다는 의미다.

GS건설-구리도시공사의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사건 판결은 심문 종결 후 결론에 1달 반여가 걸릴 만큼 항고심 재판부가 숙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이내 3개사 ‘무효’

앞서 구리도시공사는 공모 지침서에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만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등이 포함됐다.

SK에코플랜트는 시공능력평가상 2019년은 11위이나 2018년도는 10위를 기록했다. 1년 차이로 컨소시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GS건설은 지침서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찰 전 계량평가 등 시점을 구리도시공사에 물어 ‘2019년도’라는 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계량평가 등의 기준시점이 2019년도라는 것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 재무상태 등에 기초해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시공능력평가‧공시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GS건설측은 변론에서 “구리도시공사 측 관계자와 대화에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등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자격을 판단한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구리도시공사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본 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해 해석한다”며 구리도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 판결문에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간결하게 기록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진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고심은 지난 3월 25일 종결됐으나 그 결과는 지난달 7일에서야 나왔다. 1달 반여 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4월 중 재판 결과를 묻는 <인사이트코리아>의 질문에 재판부는 “쉬운 사건이 아니다”며 “판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GS건설이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무효 판결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GS건설 “향후 법적 프로세스 협의 중”

항고심 판결과 관련해 GS건설측은 “현재 컨소시엄 회원사들과 향후 법적 프로세스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항고심 패소가 결정 난 후 ‘재항고를 논의 중’ 이라는 말도 나왔으나 좀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상황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인용하며 “GS건설측의 항고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리도시공사측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 선정이 무효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항고는 선고가 당사자에게 도달하고 7일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5월 25일로 나와 있으므로 재항고는 하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항고는 포기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나 약정금 등으로 청구 취지를 바꿔 본안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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