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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1:3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취재] 박현종 bhc 회장 기소는 검찰의 무리수였나
[심층취재] 박현종 bhc 회장 기소는 검찰의 무리수였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5.28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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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디 도용·BBQ 서버 접속·내부 자료 다운로드 모두 입증해야
아이디 도용 결정적 증거인 메모, 최초 작성 및 전달 시점도 특정 못해
박현종 bhc 회장. 뉴시스
박현종 bhc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BBQ 직원 사내 계정 도용과 내부 전상망 불법 접속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박 회장 측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BBQ 직원의 아이디 도용을 통한 서버 접속 시간과 내부 정보 다운로드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오류를 지적하는 한편, 중요 증거에 관한 시점도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2015년 7월 초 당시 박현종 회장이 bhc 정보팀장이었던 Y씨로부터 BBQ(제너시스비비큐) 재무관련 담당직원이었던 A씨와 B씨 등의 사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비번)가 적힌 메모를 전달받아, 같은 달 3일 BBQ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해 내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회장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계기는 Y씨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Y씨는 이전에 BBQ 정보전략관련 부서에 근무했는데,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BBQ 재직 당시인 2012년 알게 된 A씨와 B씨의 사내 아이디와 비번이 적힌 메모를 2015년 7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했고, 자신은 7월 3일 BBQ 그룹웨어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5시46분과 15시48분경 A씨와 B씨의 아이디로 BBQ 그룹웨어에 각각 한 차례 접속한 기록이 있고, 검찰이 기록을 파악한 결과 bhc 본사 고정IP(아이피)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bhc에서 접속한 누군가가 BBQ의 내부 자료 12개 파일을 다운로드했고, 해당 자료는 당시 bhc와 BBQ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다투고 있던 소송과 관련이 있는 내부 문건이었다. 이는 윤홍근 BBQ 회장과 재무전략실 담당 직원 등 극히 일부만이 열람이 가능했던 대외비 자료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2월경 bh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2장의 사진파일이 발견됐는데, 2015년 7월 9일 생성된 해당 사진에는 Y씨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번 그리고 BBQ 그룹웨어 서버 접속 주소가 기재된 메모가 찍혀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이 2015년 7월 3일 A씨와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BBQ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했고, ICC 중재재판정에서 활용할 목적의 BBQ 내부 자료를 빼갔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박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현종 회장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되자 정보통신망법 49조 위반 적용”

검찰은 앞서 2016년 9월경 BBQ의 고소로 진행된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8년 9월 19일 박 회장 등 bhc 임직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bhc 직원인 L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가 수년 전 BBQ 재직 당시 회사자료를 일부 가지고 2014년 초 퇴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L씨가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근무하던 당시 자신이 만든 단순한 업무자료에 불과했는데, 검찰은 L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재판 과정에서 BBQ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 재판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L씨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BBQ 자료가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BBQ 법인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기밀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목해 볼 점은 검찰이 박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L씨를 기소했을 당시 이미 박 회장의 현재 범죄사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로 알려진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번이 적힌 메모 사진파일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혐의가 없다며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린지 2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다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검찰이 첫 번째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당시 결정서에는 bhc에서 BBQ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자료를 빼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법 49조를 적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동법 48조의 타인의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의 금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박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본래 정보통신망법 48조 위반 여부를 두고 박 회장을 조사했다. 

그런데 그의 기소 여부가 검토될 당시인 지난해 10~11월경에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2015년 7월 3일에서 5년이 지났고,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정보통신망법 48조 위반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동법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의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망에 침입에 더해 타인의 정보를 빼오는 경우로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기소 당시 공소시효가 2년여나 남은 시점이었다.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라, 징역 5년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된다.  
 
“메모가 범죄 증거였다면, 왜 사진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했겠나”

검찰이 중요 증거로 제시한 메모 사진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5년 7월 3일인데, 박 회장이 해당 메모의 사진을 찍은 날짜는 6일 뒤인 7월 9일이었다. 

만약 해당 사진이 생성된 날짜가 7월 3일이나 그 이전 시점이었다면 박 회장이 이를 범죄에 활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 뒤인 7월 9일에 찍은 메모 사진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조차도 공소사실에서 박 회장이 Y씨로부터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번이 적힌 메모를 전달받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2015년 7월 초’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물론 박 회장이 Y씨로부터 해당 메모를 7월 3일 이전에 전달받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9일에 촬영했다는 반박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그런 추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무엇보다 박 회장이 실제로 Y씨로부터 전달받은 메모 내용대로 A씨와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BBQ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증거인 메모를 사진까지 찍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고, 한 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뒤에도 그대로 사진을 저장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 측은 메모 내용을 활용해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떳떳하게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메모를 전달받아 사진까지 찍게 된 경위에 대해 박 회장 측은 A씨와 B씨의 사내 아이디를 향후 경찰에 제공해 압수수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6월 30일 ICC 중재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명의로 항변 이유서가 제출됐는데, 여기에는 박 회장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박 회장 측은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Y씨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 회장이 고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를 원했다고 진술했다. 향후 수사가 이뤄진다면 A씨와 B씨의 아이디를 제공해 개인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뿐, 박 회장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12개 BBQ 내부 자료 다운로드 시간, 박 회장 접속 추정 시간과 차이”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정보통신망법 48조가 아닌 동법 49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만큼, ‘타인의 정보를 빼오는 경우’, 즉 2015년 7월 3일 박 회장이 BBQ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해 BBQ 내부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파악한 대로 2015년 7월 3일 BBQ 그룹웨에어 bhc 고정아이피로 누군가가 접속해 내부 자료를 12건 다운로드했고, 이것이 ICC 중재재판 관련 자료인 것은 사실이다.  만약 박 회장이 이를 다운로드했다면, 뭔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정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ICC 중재재판에서 bhc 측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문제의 다운로드된 12개의 BBQ 내부 자료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스스로도 첫 번째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당시 결정문에 bhc에서 BBQ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다운받은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해당 파일들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상 ICC 중재재판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내부 자료를 다운받았다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박 회장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게 가능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검찰은 박 회장이 2015년 7월 3일 15시 46분과 15시 48분경 A씨와 B씨의 아이디로 BBQ 그룹웨어에 각각 한 차례 접속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로그인 시간만 나올 뿐 로그아웃 시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박 회장 측이 확보해 증거로 제출한 당시 정확한 접속기록은 15시46분26초~15시46분51초, 15시48분4초~15시48분27초였다. 각각 25초와 23초에 불과했다. 로그인 접속 완료되는 시간까지 더해지면 시간은 여기서 더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회장이 ICC 중재재판에 활용할 중요 자료를 찾기 위해 BBQ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이지만, 박 회장 측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자료 중 해당 자료를 가려내 다운로드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12개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보면, 2015년 7월 3일 11시 9분부터 15시 43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사실대로 박 회장의 BBQ 그룹웨어 서버 접속 시간은 15시 46분과 15시 48분경인 만큼,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A씨와 B씨 명의 접속자와 12개의 내부 자료를 다운로드한 사람은 다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박 회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로그아웃 시간까지 명확히 파악해 해당 시간 내 다운이 가능한지, 파일 다운로드 시간과 A씨와 B씨 아이디 접속 시간을 대조해 조사했더라면 박 회장이 서버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 측은 L씨의 경우처럼 이 사건은 향후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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