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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0: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화큐셀, 독일·프랑스서 중국 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한화큐셀, 독일·프랑스서 중국 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3.3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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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한화큐셀>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하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아스트로너지(Astronergy)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한화큐셀은 프랑스에서도 같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측은 프랑스 소송 건의 경우 법무적 이유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이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양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화큐셀은 동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알이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사들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지난해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지게 됐다.

다만 한화큐셀은 독일 법원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진코솔라 등 상대 특허 분쟁에서는 패소해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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