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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임대료 낮춘 인천공항...면세업계 이번엔 문 두드릴까
임대료 낮춘 인천공항...면세업계 이번엔 문 두드릴까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8.0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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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T1 유찰된 6개 구역 재입찰...임대료 30% 낮추고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 없애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공사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 등을 포함한 입찰 조건을 내걸고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절차에 들어갔다.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공사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 등을 포함한 입찰 조건을 내걸고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절차에 들어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임대료 등 입찰 조건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모양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공개 경쟁입찰은 6개 구역,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업 사업권 4구역(DF2·DF3·DF4·DF6)과 중소·중견 사업권 2구역(DF8·DF9)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지난 1월 공고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구역이다.

탑승동 구역 경우 지난 1차 입찰에 포함됐으나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업체들이 기피하는 만큼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재입찰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임대료가 30% 가량 낮춰졌다는 점이다. 공사는 이번 입찰 임대료는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해 1차 입찰 대비 약 30%를 낮추고,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을 없앴다. 기존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은 -9%였으나, 해당 규정을 조정하면서 여객감소 시 사업자의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해 지난해 여객 수요의 60%에 미달할 경우, 임대료 대신 매출액에 품목별 요율인 영업료를 적용한 금액만 내도록 해 면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사가 정한 영업요율은 향수·화장품 30%, 주류 34%, 담배 31%, 패션·잡화 20%, 전자제품 8% 등이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 때와 동일하다.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성과 평가를 거쳐 추가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으며 새 사업자가 내년 3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4기 면세사업 입찰 공고를 냈으나 이후 3월 사상 초유의 ‘유찰’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DF3와 DF4 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계약을 포기했고, DF8과 DF9 입찰에 참여했던 중견기업 SM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을 사유로 입찰을 접은 바 있다.

업계 "입찰 조건 매력적...일단 환영"

인천공항공사 측의 결정에 대해 업계는 “일단 환영”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공실 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업계 역시 ‘공항 면세점’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장기간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업계는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관련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을 없애고, 공항 이용객이 정상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소보장금을 받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입장에선 공실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을 것”이라며 “업체들 내부 담당 부서가 해당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 결정하겠지만, 일단 이번 입찰 조건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황의 전반적 회복은 다소 더딜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업계 시장 규모는 지난 4월 1조원 선이 붕괴된 후 중국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1조원대를 회복했으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지난 6월 기준 면세점 매출은 1조1113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 수량 제한이 폐지돼 객단가가 높아지고 3자 국외 반송이 허용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을 메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외 출입국자 수가 10분의 1인 상황에서 상징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의 완전 회복을 위해선 2~3년 정도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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