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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건설, 국가기밀시설 파손 사고 책임 벗어났다
현대건설, 국가기밀시설 파손 사고 책임 벗어났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1.05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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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방파제 보강공사 중 국가 소유 케이블 단선...법원, 조달청 패소 판결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부산 북항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기밀시설 파손 사고와 과련해 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책임을 벗게 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부산 북항의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총 1125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수주 직후 지반개량공사를 D사에 하도급했고, 공사에 필요한 모래는 K사가 납품하도록 했다.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5년 12월 말 새벽, K사 소속 선박은 방파제 인근 해역에 정박해 바지선들에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 며칠 뒤 이 작업을 했던 해저 약 2m 깊이에 매설돼 있던 케이블이 잘려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잘려나간 케이블 일부는 공사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문제는 잘려나간 케이블이 국가 소유 시설물로 매설 위치가 공개됐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밀로 분류돼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해양수산부와 공사의 입찰을 주관한 조달청은 사고가 D사와 K사의 선상 모래하역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케이블 수리와 복구 등에 나간 비용 수십억원을 도급인인 현대건설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증거불충분으로 책임 면한 현대건설

최근 법원은 조달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케이블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달청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의 하도급사인 D사와 K사가 당시 투묘로 케이블을 손상시켰을 수도 있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케이블의 매설 위치가 정확히 특정돼 D사와 K사가 작업하던 위치와 일치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고의 인과를 따져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케이블 매설 위치가 국가기밀로 분류돼 사고 위치가 어느 곳인지 확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항구 인근에 돌아다니던 다른 작업선들이 있었던 만큼, 이들이 케이블을 단선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증거불충분으로 현대건설과 하도급 업체들은 케이블 절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 다만 당시 사고의 정확한 원인, 과연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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