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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쌍용건설, ‘억울한’ 간접공사비 전액 받아낼 수 있을까
쌍용건설, ‘억울한’ 간접공사비 전액 받아낼 수 있을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0.2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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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도로공사 지연 따라 늘어난 공사비 49억7700만원 지급 요구...1심 법원은 80%만 인정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쌍용건설이 정부와 간접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16년 2월 말 완공한 경기도 안성시의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비 49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시공한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는 지난 200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총 2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본 계획대로라면 준공기한은 2010년 10월이었지만,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이를 복원하는 공사가 있었고 이후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변경됐다. 그런데 2015년 해를 넘기기 직전 또 변경계약이 이뤄지면서 공사금액을 증액하고 준공기간을 2016년 2월 말로 다시 조정했다.

총 공사연장 기간은 무려 1910일에 달했고, 공사대금은 기존 958억여원에서 1212억5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가 완료되자 쌍용건설 측에 최종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문제였다. 간접공사비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나 산재보험료, 현장 관리비 등을 의미한다.

쌍용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시공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계약상 변경된 기간에 맞춰 시공을 마쳤고, 공사기간 연장은 발주처의 책임이 분명했다. 다시 말해 쌍용건설은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의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간접공사비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결국 쌍용건설은 정부를 상대로 49억7700여만원의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에는 쌍용건설의 책임에서 비롯된 사유가 없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문화재 이전 공사와 예산배정 지연 등 대부분이 발주처의 책임이었다. 쌍용건설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등 공사 공백기에도 연장된 공사에 대한 현장유지인력의 노무비와 사무실 부지·차량·사무물품·임차료 등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발주처는 “이미 증액한 공사금액에 간접공사비도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체결 당시 간접공사비에 관해 논의된 적이 없었고 증액한 공사비에 간접공사비를 포함시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었다.

법원은 “쌍용건설이 늘어난 공사기간인 1910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건설은 노무비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설계변경에 따른 상승분 공제 등 간접공사비 49억7700여만원를 산정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역시 해당 금액을 총 간접공사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산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간접공사비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공사기간 연장 시 양측이 조정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늘어난 공사기간 중 일부가 발주처의 책임이 아닌 것에서 비롯된 점과 공사기간 연장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쌍용건설이 청구한 간접공사비 중 80%만을 인정한다는 결론이었다.

쌍용건설은 최고 준공예정일보다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 공사를 완료했고, 이 공사기간 연장이 없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됐을 간접공사비를 지출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공사비 조정을 가정해 청구금액의 80%로 감액하는 법원의 판단에 쌍용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은 나머지 간접공사비 20%를 인정받기 위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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