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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3 18:1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재철 의원, 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 개정법안 발의
심재철 의원, 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 개정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1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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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요건 완화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대”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동안을)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쓰리세븐·유니더스 등)들이 많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 200억원, 20~30년 경영 : 300억원)에서 2500억원(7년~20년 경영 : 1000억원, 20~30년 경영 : 1500억원)으로 높인다.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은 가업 상속일부터 10년 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 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췄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며 “OECD 국가 중에서 15개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25%가 아니라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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