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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1 22:56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아버지 명의로 보험사서 거액 대출한 아들, 그의 죽음의 의미는?
아버지 명의로 보험사서 거액 대출한 아들, 그의 죽음의 의미는?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0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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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아버지의 대출 사기 의심..."아들 사망에 깊숙이 연루돼 있을 것”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내 한 유명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대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해당 고객은 아들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사는 대출이 실행된 직후 고객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의문점을 갖게 하는 정황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보험사는 고객인 B(남)씨를 상대로 대출 사기 등에 관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A보험사는 B씨가 자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B씨는 아들인 C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 실행됐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A보험사는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의 주장대로 아들인 C씨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한 것이라면, A보험사와 B씨가 C씨에게 진위를 확인하거나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다. B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고, A보험사는 C씨에게 보험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대출을 실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사망한 것이다. 주목해 볼 부분은 A보험사가 대출 실행과 함께 C씨의 사망에 아버지인 B씨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억5000만원 부동산 담보대출

당시 A보험사는 B씨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5000만원을 대출했다. 대출 실행을 위해 B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해당 부동산을 A보험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도 작성했다. 곧바로 A보험사는 A보험사는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등기와 함께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보관했다.

하지만 몇 달 뒤 B씨는 A보험사에 해당 대출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당시 B씨는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모두 아들인 C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위조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대출이 실행된 지 3개월 뒤 C씨가 사망했고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대출관련 서류 및 은행계좌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C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을 뿐,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보험사에서 지급한 대출금은 전액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들 C씨가 취업을 위해 제출할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이를 건넨 적이 있을 뿐, 그가 A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보험사와 B씨 간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서명란에 있는 필적에 대해 전문감정인은 B씨의 필적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감정인은 해당 필적이 B씨의 필적과 다를 뿐 C씨의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또 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어 누가 작성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보험사는 대출과 C씨의 사망에 B씨가 연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B씨가 대출금 채무가 없다며 회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진 적이 있는데, 당시 어떤 여성과 함께 왔다”며 “이 여성은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B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실행했을 뿐으로 자신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대출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당시 미팅 때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아 모두가 놀랐다”며 “C씨가 당시 사망할 이유도 딱히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보험사는 대출금이 입금된 B씨 명의 계좌에서, 대출 실행 이후 B씨가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씨의 협조나 허락이 없으면 손에 넣기 어려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C씨가 어떻게 A보험사에 제출해 대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B씨는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보험사는 그 외에도 B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보험사는 또 B씨를 형사고소 하면서 그와 함께 보험사를 방문했던 여성 등에 대한 통신기록과 계좌거래 내역 확보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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