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25℃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24℃
    미세먼지
  • 경북
    B
    28℃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5-03 15:5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GS건설, 노동문화 획기적 변화...월요회의 자제, 강제 회식 금지
GS건설, 노동문화 획기적 변화...월요회의 자제, 강제 회식 금지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6.25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최초 해외현장 주 52시간제 실시...기본 노동시간은 PC On/Off로 1일 8시간 제한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GS건설이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해외현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실시한다. GS건설은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며 “7월 1일부터 해외사업장에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변화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 및 시범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해외 현장 탄력근무제는 지역별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주고,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4개월 1회(15일) 휴가제를 유지한다.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A·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러한 근무 형태가 도입되는 것은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다. 또 공통적으로 모든 해외 사업장에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점심시간 2시간을 보장한다.

국내 현장 PC ON·OFF제, 시차 출근제 등 탄력 근무 실시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다.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기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으로 제한했다. 기본 근무시간 8시30분~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진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 사용이 가능하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컨대 현장의 공사 관련 직무수행 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월요회의 자제, 강제적 회식 금지 등 노동문화 개선도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대표적인 것은 월요일 회의 지양과 회의시간 1시간 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와 강제 회식 금지 등이다. 월요일 회의의 경우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고, 회의시간 규제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고의 경우도 구두·메모·모바일 등으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식시간의 경우는 강제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의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