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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다스는 MB 가족 '사금고'...마음대로 빼 썼다
다스는 MB 가족 '사금고'...마음대로 빼 썼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3.2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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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30억원"...22일 MB의 운명은?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내 가려진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 등 10여 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모두 207쪽 분량으로 참고로 덧붙인 서류는 1000 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의 중심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리고 구속영장에 이를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22일 박범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박범석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MB, 친인척 동원해 ‘다스’ 설립 및 운영”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 설립에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자금 4억원 가량이 들어갔다. 1985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세영 회장으로부터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받았고, 이후 그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자금을 주며 설립 준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스 설립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소유·운영했고,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는 하도급 업체에 허위 일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약 340억원을 조성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263억원에 팔아 다스가 2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할 때는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이름을 빌렸다.

친인척들을 동원해 만들어진 다스는 ‘MB가족의 비밀금고’가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영포빌딩이 불법자금 저수지”

다스에서 조성된 횡령 의심 자금 중 상당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밑천’으로 사용됐고,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가 다스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내역도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 MB 가족이 다스를 사금로로 활용해 마음대로 돈을 빼 썼다는 것이다.

해당 검찰 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1994년부터 2006년 간 비자금 330억원 조성

-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 선거 비용 지출 : 1991∼2000년 선거캠프에 고용된 옛 현대건설 관계자 7명의 급여 지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당시 차명 보유 자금을 경선자금으로 사용 등

- 다스 자금으로 우호적인 언론인 등 인사들에게 청탁하는 '촌지' 지급

- 다스에서 5300만원에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자신 명의로 등록

- 다스 직원 정 아무개 씨에게 선거사무소 경리 업무 지시

-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자서전 수천 권 구매 지시

◆ 김윤옥 여사

- 10년간 다스 법인카드 1796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사용

- 다스 자금을 아들 이시형 씨 전세계약금으로 사용

◆ 아들 이시형 씨

- 이상은 회장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 4억7000만원 챙겨


검찰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확정지었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하다가 청계재단으로 소유권을 넘긴 서초동 영포빌딩이 ‘불법 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로 사용됐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지하 2층 사무실에 내려와 대형 금고에 보관된 수백억 원대 불법 자금의 관리 상황을 직접 챙겼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사실 확인 및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MB, “영장심사 출석 안 한다”...장기전 대비한 듯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 기로에 섰다.

영장심사 일정이 잡히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변호인들만 참여한 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서류만으로 법적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진행된다면 구속 영장 발부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장기전을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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