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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동빈 기사회생...아직 넘어야 할 산 많다
신동빈 기사회생...아직 넘어야 할 산 많다
  • 강민경
  • 승인 2017.12.2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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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구속 면해...신격호 징역 4년, 신영자 2년, 서미경 집행유예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김상동)는 22일 신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선고 공판에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버지 뜻을 거절할 수 없다 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이다.

검찰은 매점 임대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며 일반법인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역대 재벌 총수가 받은 구형 중 세 번째로 무겁다”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신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그룹은 “일단 한 고비 넘었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룹 총수 부재로 인해 지주사 체제 전환 등 롯데 경영 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한 고비 넘겼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 남아"

다가올 2심 및 대법원 선고에서 신동빈 회장이 어떤 선고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재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롯데 비리 사건에서 유죄가 상당 부분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롯데가 이번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무죄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에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그룹 임직원은 물론 경제계의 거목으로서 경영계의 거울이 돼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며, 법질서를 지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계열사 자산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롯데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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