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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직원 사찰 논란
[단독]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직원 사찰 논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1.2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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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명퇴자 8명 '낙하산 입사'...상사가 부하 감시하며 '관찰일기' 작성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이 하나은행 출신 퇴직자들을 특혜 채용하고 직원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2016년 4월 기준,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다 임금피크제로 퇴직한 사람 중 8명이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나저축은행에 입사해 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현재는 퇴직했다.

하나저축은행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방법에는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전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2012년 3월에 설립된 하나저축은행은 2016년 4월까지 단 한차례도 관리자급 공개경쟁 전형을 모집하지 않고 하나은행 출신 등을 특혜 채용 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시 하나은행에서 임금피크제로 퇴직한 8명이 관리자급으로 들어온 것은 맞지만 하나저축은행 출범 당시(2012년 3월) 인사규정이 마련되기도 전이라 관리자급은 임의로 입사 가능했다. 인사규정은 2012년 6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하나저축은행 인사기록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 말과 달리 특혜 채용 인사 8명 모두 2012년 6월 이후 즉, 인사규정이 마련된 이후 입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8명의 부장급 간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입사한 것으로 돼 있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전 답변에 대해) 본인이 사실 확인을 정확히 못한것 같지만 그 8명 모두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은행 출신 관리자급은 2~3명 정도이고 공개채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저축은행 내규 상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저축은행 간부가 직원 사찰해 ‘관찰일기' 만들어

하나저축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9월 초 해고된 박 아무개 씨를 회사 측에서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씨는 "회사가 자신을 사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낙하산으로 들어온 하나은행 출신 관리자 김 아무개 씨가 나의 재직 당시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기록한 문건이 있다”며 “그중에는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관찰일기’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2014년 3월 30일부터 그해 말까지 관리자 김씨가 박씨의 업무 처리에 관한 것은 물론 인신 공격을 하는 글이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 객관적 업무 평가를 한 차원을 넘어 주관적 가치 판단이나 상대를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사실상 언어폭력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의 내용 일부다.

“본인이 3주 지켜본 바 여신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으며 마케팅 의사나 능력도 없고 정말 함량 미달임. 그리고 섭외를 빙자한 농땡이가 심하며 타인에 대한 험담이 많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인으로 봐 줄 수가 없음”

“이제부터 본인도 집요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시간 및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만약 거짓이나 허위로 판명될 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길 것임”

“본인은 영업이 체질에 맞지 품의서 작성 등은 맞지 않는다는 정말 개떡같은 소리하고 있음”

“도대체 4차원 세계에 사는 또라이임”

박씨는 “하나은행 출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하나은행 출신을 차별하면서 결국 인색한 고과평가를 받게 됐다”며 “우월한 직위에 있던 하나은행 출신 관리자에게 인격권과 노동권 침해에 이어 협박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 사건은 김씨 한 명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저축은행 고위 간부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찰은 아니고 평소 박씨가 일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여서 당시 부장급이 하나하나 행동을 기록하는 용도로 쓴 것”이라며 “그 문서는 부장 개인이 쓴 것이어서 당시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당시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라고 해명했다.

하나저축은행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박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장을 접수해 행정소송 중에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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