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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5:11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검찰 "MB 계좌 49억 송금 기록 새로운 것 아니다"
검찰 "MB 계좌 49억 송금 기록 새로운 것 아니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9.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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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팀 명의 입장문 발표..."자료 은폐 의혹 보도 사실무근"

검찰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투자자문회사) 실소유 논란 당시 김경준 씨와 이 전 대통령 간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발표한 검찰의 수사 발표와 달리 이 전 대통령에게 50억여원이 입금됐다는 자료가 있는데도 누락시켰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수사보고 [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첨부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2001년 2월 28일 김경준 씨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12일 ‘BBK 수사팀에서 알려왔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이면계약서는 당시 검찰, 특검의 수사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명백히 위조된 사실임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김씨는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모 언론이 모 의원실을 통해 확인했다는 ‘계좌 송금 기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2007년 11월 언론 보도에도 49억의 계좌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49억 상당 금액은 2001년 2월 21일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보유하던 LKe뱅크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라며 “이 대금이 LKe뱅크계좌에서 이 후보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추후 EBK 증권중개 자본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수사팀은 이 49억이 BBK주식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언론에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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