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장남 조현준 사장까지 재판…‘안개속’
장남 조현준 사장까지 재판…‘안개속’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5.27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ot issue ]‘오너 공백’ 비상경영-효성그룹

효성그룹이 창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탈세 등의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아직 재판 중에 있다. 조 회장은 올해로 79세. 건강도 좋지 않고 감옥에 가는 일은 꼭 피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조 회장뿐만 아니라 그룹의 2인자로 13년 동안 효성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조 회장을 그림자처럼 보필해 온 이상운 부회장, 앞으로 효성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을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칫 후계구도 자체가 깨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룹의 존망이 걸려있는 재판인 것이다. 아직 안개 속처럼 혼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성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 조석래 효성그룹회장

지난달 17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으로 넘어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대형로펌 변호사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소속 변호인 10명이 참여했다. 9명은 판사 출신이고, 이중 4명은 담당재판부와 연수원 동기다.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한편으로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효성그룹이 이렇게 비장한 태도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비단 조 회장 개인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번 재판이 효성그룹의 후계구도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효성은 이렇게 변호인단을 꾸리는 한편 지난달 21일 주주총회에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아직 재판 중인 SK나 CJ그룹의 오너들이 등기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과 달리 효성그룹은 조석래 회장은 물론 이상운 부회장, 장남 조현준 사장도 사내이사직을 고수했다. 여기에 3남인 조현상 부사장도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남 조 부사장을 새로 이사에 포함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대비하고 3세 승계구도를 굳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제범죄에 연루된 재벌총수들이 잇따라 자리를 물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 회장을 비롯해 재판 연루 임원들이 모두 이사에 재선임 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조 회장의 3남 조현상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되면서 효성의 사내이사진은 오너 일가 3명과 전문경영인 2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최중경 전 장관은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의 경기고 동문이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로 견제의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지경부 장관에서부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까지 지낸 경력으로 조 회장 문제와 관련해 로비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이상운 부회장도 재판 연루…경영권 초비상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도 조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내세운 것은 재판결과에 따라 발생할지 모를 경영공백 사태에 대비하려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평가다. 이번에 새로 이사에 선임된 조현상 부사장은 산업자재PG장으로서 타이어코드 산업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고, 세계 1위의 에어백 업체인 독일 글로벌세이프티텍스타일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효성 지분을 9.18% 보유하고 있어 조 회장(10.32%), 조 사장(9.95%)에 이어 개인 3대주주다. 조 부사장은 이번 재판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상운 부회장은 정윤택 사장과 함께 전문경영인으로서 효성 사내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지만 조 회장 부자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재선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회장은 1973년 효성에 입사해 2002년 대표이사 사장이 된 뒤 올해로 13년째 최고경영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조 회장을 옆에서 보필해왔다. 조 회장과 함께 탈세 배임 등의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효성 측은 그룹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경영을 위해 이번 이사 선임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능력을 갖춘 대주주가 등기이사를 맡아 책임감을 갖고 중장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도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13년 동안 그룹의 2인자로 효성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운 부회장이다. 조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잭 웰치 전 GE 회장에 비유하며 효성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인으로 추켜세웠다. 그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조 회장의 신임은 절대적이다. 조 회장이 특유의 글로벌 감각으로 해외사업을 주도했다면, 이 부회장은 조 회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효성그룹의 국내 사업을 키웠다. 특히 이 부회장은 2002년 효성 총괄사장에 오른 뒤 굵직굵직한 인수합병을 성사시켰다. 효성을 섬유회사에서 산업용 소재와 장치 제조기업 중심의 그룹으로 탈바꿈시킨 1등 공신이다.
서울대 섬유공학과 출신으로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이 부회장은 1998년 효성물산이 자금난에 빠졌을 때 남들이 꺼려하는 재무담당 임원을 자청해 맡았다. 이 부회장은 문턱이 닳도록 은행 문을 들락거리면서 마침내 금융권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자금줄이 꽉 막혔던 효성에 숨통을 트이게 한 공신이 바로 이 부회장이다.

재판 결과 따라 효성 후계구도 출렁일 수도

이 부회장은 이를 계기로 조 회장의 전폭적 신임을 받았다. 그 뒤 이 부회장은 고속승진을 이어갔다. 1998년 전무로 승진하는 동시에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조 회장을 측근에서 보필하게 된다. 2001년 전략본부장을 거쳐 2002년 전략본부장 겸 효성 총괄사장이 되면서 효성그룹의 확고한 2인자 자리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레터 경영’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2004년부터 임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매월 ‘CEO 레터’를 보낸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얻은 교훈과 독서를 통한 깨달음, 국내외 경영혁신 사례 등을 임직원들과 공유한다.

▲ 조현준 효성사장

효성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이 효성그룹의 3세 승계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은 물론 지금은 효성 지분을 모두 팔고 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는 차남 조현문씨까지 3형제 모두 이 부회장에게서 경영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2001년 전략본부장이 됐을 때 조 회장의 세 아들은 모두 전략본부에서 일하며 이 부회장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사실상 이 부회장이 조 회장 아들들의 경영 지도교사였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그룹 내 수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2002년 효성 총괄사장직에 오르자 조 회장이 3세 경영체제를 앞두고 본격 세대교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을 징검다리 삼아 그룹의 경영권을 아들에게로 넘기려는 구도를 세워놓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효성의 재판은 결과에 따라 후계구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후계의 승자가 바뀔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 되었다.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이 연루된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경영이 일시적으로 지속되든지, 아니면 두 아들의 후계가 가속되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이상운 부회장도 결과에 따라 어떤 역할을 부여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우 부회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 5명을 탈세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회계분식 5010억 원, 조세포탈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위법배당 500억 원으로 모두 7939억 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누적된 차명주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