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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30 16:17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에스알, 15일부터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에스알, 15일부터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4.0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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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일 계도기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적발 시 부가 운임 최대 30배
에스알이 오는 15일부터 SRT 열차의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에스알>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에스알(SR)은 오는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 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에스알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건이다. 2022년 12만9000여건 대비 55% 증가하는 등 매년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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