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비용 전가 여부 조사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굽네치킨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굽네치킨이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bhc와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투썸플레이스,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