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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건보공단, 3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02개소로 확대
건보공단, 3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02개소로 확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3.0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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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예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의 78%는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 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고자 사업설명회와 참여 공모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공단은 현행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인숙 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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