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20℃
    미세먼지
  • 경기
    B
    18℃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인터넷신문協 범언론대책위,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인터넷신문協 범언론대책위,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4.02.15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언론사 대상 포털의 불공정 관행 바로잡는 시금석 될 것”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는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 (왼쪽부터) 김덕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이의춘 회장,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는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 적용시켜왔다”며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네이버는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재판에서도 카카오다음 측 변호인은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 검색제휴 관계가 불공정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는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 독과점 지위를 얻고 태도가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