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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한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 적발…건설사 7곳 과징금 9억원
주한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 적발…건설사 7곳 과징금 9억원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4.02.07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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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2019년 1월까지 총 23건 입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7개 건설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캡처>

[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국내 건설사 7곳이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이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데 동의해 2016년 8월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그 낙찰 순번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그리고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냈다. 이 같은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담합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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