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을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됐다. 당초 특별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만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뿐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면적은 단일택지 100만㎡에서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합산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면서 108개 지역이 특별법의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은 주거단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함으로써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 이내로 완화하고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최대 45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가능하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하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 지정은 주민 참여도를 비롯해 노후도 및 주빈 불편, 도시기능 향상 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과 배점·평가절차는 오는 5월 중 공개한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할 경우 면제되도록 했다. 즉, 노후계획도시 대부분은 안전진단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의 높은 수준(40~70%)을 적용하도록 했다.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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