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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수원지법, 넥슨의 ‘다크 앤 다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수원지법, 넥슨의 ‘다크 앤 다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4.01.2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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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가처분 결정,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 아냐…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 구할 것”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의 간판격 게임으로, 최근 크래프톤이 해당 게임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모바일 버전을 제작하는 등 업계의 주목을 모았던 작품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들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재직할 당시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작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관련자 최씨 등을 지난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형태로 출시되자 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가처분 소송이 수원지법에서 기각되면서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넥슨 관계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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