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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식약처, 의료기관 21곳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점검
식약처, 의료기관 21곳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점검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4.01.2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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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등 대상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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