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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플랫폼사업자 망하라고 사약을 내리는 것”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플랫폼사업자 망하라고 사약을 내리는 것”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12.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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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 요구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코리아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미래 디지털 경제 성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ICT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도 반대되고,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尹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금 정산주기 단축, 금융비용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률로는 강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어떠한 근거에도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이 작동 중임에도 새로운 독과점 사전규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며 “우리도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법을 모색해야 하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정부는 후속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하여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로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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