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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의·약사 제공 환자 부작용 이력 성분 의약품 66개로 확대 ↑
의·약사 제공 환자 부작용 이력 성분 의약품 66개로 확대 ↑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3.12.1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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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8개에서 절반가량 증가
뉴시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의사·약사에게 제공되던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성분 수가 절반가량 늘며 재발 방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의사·약사에게 제공되던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성분 수가 절반가량 늘며 재발 방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DUR에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DUR이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간 식약처는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유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늘려왔다. 이번에는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이 대상이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될 시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온 피해구제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부작용의 원인이 됐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번 피해구제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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