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LH‧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지난 20일에 만나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다. 그동안 LH는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보상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왔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하여,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며,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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