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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소멸위기 농촌 구할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소멸위기 농촌 구할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11.2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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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 국회 앞서 기자회견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국회의 신속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국회의 신속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 300여명은 20일 국회 앞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날로 커져가는 도농간 소득 격차, 급증하는 농업생산비와 빈번한 기후재난 등 수많은 난관들이 농촌 소멸 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현직 조합장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찍이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계열사에 ‘농협’ 명칭 사용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을 매출(영업수익)의 2.5%에서 5.0%로 두 배 높여 회원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4년 단임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이와 관련해 여야 입장 차이가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임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들은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이라며 “그런데도,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조합장들도 농협법 신속 처리를 외쳤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 조합원으로 돌아와 농업 현장을 경험하니 농협중앙회가 우리 농촌과 농축협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다”며 “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법사위 소속 위원들로 인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업계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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