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키움증권이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가운데 뒤늦게 에코프로 등 15개 종목에 대한 미수거래를 막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23일부터 1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해당 종목은 ▲유니트론텍 ▲와이랩 ▲화인베스틸 ▲에코프로 ▲포스코DX ▲레인보우로보틱스 ▲POSCO홀딩스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한미반도체 ▲LS네트웍스 ▲이랜시스 ▲에코프로비엠 ▲신성에스티 ▲우리로다.
POSCO홀딩스와 한미반도체의 경우 기존 증거금률은 20%,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0%, 유니트론텍과 화인베스틸을 제외한 종목들은 40%이었다. 위탁증거금 100%로 변경 시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키움증권은 증거금률 상향 이유에 대해 “미결제위험이 증가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100여개 고객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20일 장 마감 뒤 공시했다. 이는 키움증권 올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3거래일 내 대금을 갚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영풍제지에 대한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해 미수거래를 차단했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 거래가 정지된 19일 100%로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들이 증거금률을 100%로 올릴 때 40%를 유지하고 있으니 작전 세력의 통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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