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후판 ‘1.1%’ 상계관세 적용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판단하고,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관보를 통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한다”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 한국전력에 실사팀을 보내,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 및 판매가격 동향을 조사했다. 정부와 업계가 나서서 이 같은 판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상계관세가 1%대로 낮은 편인만큼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싼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처음 규정한 만큼 향후 다른 산업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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