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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9.1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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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하자보수공사 22건 지급보증 안 해
두산건설.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별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공제조합 등 제3의 기관이 발행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나 현금 보증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22건의 계약은 직권조사 대상 기간(2020년 1월∼2022년 6월)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 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 위탁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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