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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만기 KIA 회장 “신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해야”
정만기 KIA 회장 “신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해야”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8.2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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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제41회 산업발전포럼’ 온라인 개최
정만기 회장 “한국의 갈라파고스적 4단계 법인세 체제, 기업 투자·M&A 통한 성장 저해”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무협>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은 22일 ‘신산업 세제 지원 국제비교와 우리의 선택(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4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제가 기업의 입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물론 각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체계의 경우 OECD 회원국들 중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1단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이나 한국은 2018년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면서 코스타리카와 함께 4단계 이상의 갈라스파고적 법인세 체계를 갖는 나라가 됐다”면서 “문제는 이런 법인세 체계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부담 확대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성장이나 M&A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을 쪼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리의 법인세 체제를 1단계 혹은 2단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조속 단순화하는 한편 법인세율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미국·EU 등은 ‘반도체과학법’ ‘IRA’ 혹은 ‘핵심원자재법’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까지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국내 첨단 제조 시설 구축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국토의 입지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전략산업의 경우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10%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조세 지원 대상 기술과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와 ‘K칩스법’ 등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중이나, 세액공제 분야가 제한적이고 일부는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는 IRA를 통해 특정 부품 조립 및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각각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5G·디지털전환·탄소중립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탄소중립 분야를 포함해 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그간 R&D 부문의 세액공제에 있어 대기업 역차별 수준이 높았고, 주요국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이와 같은 대기업 역차별 이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들 대비 부족한 수준이므로 공제율 인상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최저한세 개편 없이는 세액공제 규모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받는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며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한해서라도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내년 12월말까지로 명시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제도를 선제적으로 연장 및 상시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소 3년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산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 범위를 무조건 넓히기보다는 핵심 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술을 추가하고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유동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민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R&D 세제혜택 효과가 극대화되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장기적으로 R&D 지원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모’에서 ‘혁신역량’으로 옮겨 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시장 기반이 아직 미흡하여 세제 혜택이 효과가 저조한 미래 유망기술 분야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상무이사는 “R&D 세액공제 관련해 연구요원들이 연구 외 활동을 수행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슈가 다수 발생하는데, 연구요원의 인건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격비용과 비적격비용으로 안분계산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연구요원의 Time report에 기반하여 연중 80% 이상의 시간을 연구개발의 업무에 투입했다면 해당 연구요원의 연구개발 투입 시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으로 연구요원의 겸업금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기적인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R&D 장비투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R&D 장비투자도 세액공제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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