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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시작부터 삐걱대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설계사 재공모부터 ‘원점 복귀(?)’
시작부터 삐걱대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설계사 재공모부터 ‘원점 복귀(?)’
  • 선다혜
  • 승인 2023.07.1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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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 신통기획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 제시
서울시 “공모 자체 실격 사유…결국 무효로 판단”
압구정3구역 조합이 설계사로 선정한 희림건축에 대해서 지난 16일 서울시가 무효를 선언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압구정 3구역 조감도. <서울시>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통상적인 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통기획을 활용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걸렸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제도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했던 서울 시내 노후 단지들이 신통기획에 들썩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비업체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는 희림건축의 설계가 신통기획과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신통기획 시작부터 잡음 ‘난무’

이번 문제의 시발점을 되집어보려면 압구정3구역 설계사 공모가 진행됐던 지난달 30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이 입찰에 참여했고, 설계안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됐다. 해안건축이 신통기획을 반영한 설계안을 제출한 반면 희림건축은 신통기획을 배제하고 압구정3구역 소유주 이익을 극대화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신통기획에 부합하는 설계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압구정3구역의 용적률은 300%, 건폐율은 5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 85㎡ 이하 650가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안건축은 이를 고려해 용적률 300%에 총 5214세대 설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희림건축은 용적률 360%를 적용한 총 5974세대를 짓는 설계안을 내놓았다. 희림건축 설계안은 해안건축 보다 총 760세대 많았다.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매출 증대와 직결되는 문제다.

해안건축은 지난 6일 희림건축이 내놓은 설계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홍보 전시관을 잠정 폐쇄했다. 이후 신통기획 사업의 주체인 서울시가 나서 희림건축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13일에는 강남구청과 함께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압구정3구역 조합 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 15일 계획대로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다. 투표에서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았고, 해안건축은 438표 적은 1069표를 얻었다. 총회 당일 희림건축은 서울시와 신통기획 기준안을 적용해 용적률을 300% 낮춰서 제시했다. 

압구정3구역, 희림건축 선정은 무효?

그러나 시는 다음날인 지난 16일 희림건축 선정과 관련해 ‘무효’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시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조합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통합기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신통기획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건축 분야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형평성 논란이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 입찰 무효 선언으로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계사 재공모를 해야하는 입장에 놓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공모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희림건축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여부를 따져야 한다.

압구정3구역 조합이 낸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 1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는 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는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조항에 희림건축이 위배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재공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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