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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서울시, 준공 후 해산·청산 안 하는 주택조합 손 본다
서울시, 준공 후 해산·청산 안 하는 주택조합 손 본다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7.1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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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년 지난 조합, 6개월 마다 운영실태 조사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끝난 뒤 해산 및 청산하지 않는 조합의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끝난 뒤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준공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6개월 마다 조사해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은 총 189곳에 이른다. 해산하지 않은 조합 52곳, 청산하지 않은 조합 137곳이다. 

법 규정대로라면 조합은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 남은 자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미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해산·청산 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해산이 지연되도 서울시나 자치구가 처벌이나 규제를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합동 실태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조치로 조합 해산·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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