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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3.07.0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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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범위 확대…보험업 종사자 사기 저지르면 가중처벌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제 2의 이은해 사태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보험사기 특별법은 7년간 추가적인 개정이 없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알선과 권유까지 확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 자료요청권 금융당국 부여 △보험사기 유죄 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화 등이 담겼다.

법 개정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지난 2019년 경남 가평군 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이은해 사건과 같이 보험사기 범죄가 점차 악랄해지고 지능화되는 것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마무리 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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