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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0:55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호반건설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판단…과징금 600억원 부과
공정위, 호반건설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판단…과징금 600억원 부과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6.1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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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따낸 뒤 총수 2세 소유 회사로 일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600억원을 부과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2세가 소유한 회사로 일감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부당거래를 했다고 판단, 과징금 600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 중 역대 3위다. 1위는 삼성웰스토리, 2위는 SPC그룹으로 각각 2349억원, 647억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해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가 소유한 호반산업 및 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3년 말~2015년으로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이었다. 

호반건설은 여러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입찰에 참가하는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호반건설은 오너2세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 시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414회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더불어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 지위가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아"

호반건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결서 접수 후 검토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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