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H
    5℃
    미세먼지
  • 경기
    B
    5℃
    미세먼지
  • 인천
    B
    6℃
    미세먼지
  • 광주
    B
    6℃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9℃
    미세먼지
  • 울산
    B
    10℃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R
    5℃
    미세먼지
  • 충북
    H
    6℃
    미세먼지
  • 충남
    Y
    5℃
    미세먼지
  • 전북
    H
    6℃
    미세먼지
  • 전남
    B
    6℃
    미세먼지
  • 경북
    B
    9℃
    미세먼지
  • 경남
    B
    10℃
    미세먼지
  • 제주
    B
    9℃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19 19:01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레미콘 남동연합 일방적 운송시간 축소…공정거래법 위반?
레미콘 남동연합 일방적 운송시간 축소…공정거래법 위반?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2.0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 운송을 17시까지 단축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높음
아파트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최근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 경기도 시흥시 일부 지역에 레미콘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남동연합(이하 남동연합)‘이 오는 13일부터 평일 1시간 운송시간 단축을 지역 레미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동연합은 1월 중순경 지역 7개 레미콘사에 운송기사들의 노동개선과 휴식보장,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송하기로 한 레미콘사와 운송차주의 계약조건을 파기하고 오후 17시까지 한 시간 단축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레미콘사의 매출감소는 물론, 건설사 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

레미콘운송노동종합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에서 출하 시간이 늦어지면 현장에서 납품하고, 다시 복귀한 뒤 세차까지 적어도 저녁 9시나 10시쯤에 일이 마무리된다. 한 마디로 저녁이 없는 삶이 된다“며 “운전기사의 연령층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체력적인 문제나 야간시간 대 운전에서의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별로 약간의 물량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일에 남품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로 이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미콘 출하 총량에서는 별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레미콘 업체이나 건설사 입장은 다르다.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1시간 운송시간이 단축되면 레미콘 출하 감소로 대략 5∼10%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운송시간이 줄어들면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순이었다“고 언급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시간이 줄어들면 현장에서의 공기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날 레미콘 타설로 처리해야 될 거푸집 등 현장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전과 시공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는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에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 인상이라는 달갑지 않는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례로 볼 때 남동연합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하루 8시간만 운행하도록 운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8-5제나 토요휴무제 등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노조(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설기계 소유자나 건설기계 대여 업자를 ‘사업자’로 판단해 공정거래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반해 남동연합 소속 조합원들은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 일대 레미콘 차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거래처를 찾기 힘들고, 기존 운송계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운송시간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이후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레미콘 운송 8-5제도 공정거래법 51조 1항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공정위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