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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3 11:5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인크루트, 구직자 보호 목적 채용공고 등록요건 강화
인크루트, 구직자 보호 목적 채용공고 등록요건 강화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2.0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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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보호와 고용 서비스 건전성 제고 위해 구인자의 신원 확인 및 채용공고 등록요건 강화
사업자번호 유무에 따라 서비스 범위 차등, 개인사업자와 위촉직 등에 신원 확인 절차 강화
구직자 보호 목적 채용공고 등록요건 강화. <인크루트>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이사 서미영)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구직자 보호 및 고용 서비스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이트 내 채용공고 등록요건을 강화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2월 27일 공포,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직업정보제공사업자(취업포털 등) 준수사항의 일환이기도 하다.

구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사업자로 등록된 구인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중 하나를 제출할 시 공고등록과 인재검색 등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 된 구인자는 각종 인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할 시 공고등록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개인사업자나 대학교수 등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구인자일 경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회원정보 수정이 완료된 이후 공고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인자가 위촉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형태)이면 위촉증명서와 신분증을 포함해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 확인 완료된 회원에 한해 공고등록 및 인재검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서치펌과 직업소개업 또는 파견업 등 채용을 대행하는 회원이면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수취하고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는 문구에 필수 동의하도록 처리했다.

이밖에 기업의 개업 연월일과 대표자명은 대표기업 계정에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업 또는 폐업 기업회원은 가입을 못 하도록 차단 처리했다.

인크루트 문현덕 취업포털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보호 노력에 발맞추고자 채용공고 등록요건을 신속히 강화 조치했다. 이로써 구직자가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범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취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직자 보호와 건전한 고용 서비스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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