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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LH,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가능 전세형주택 청약접수 시작
LH,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가능 전세형주택 청약접수 시작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1.1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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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 신청자 모집
시세 80% 이하 수준…보증금8:임대료2 전세형으로 월 임대료 부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LH>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다.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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