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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선진,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6회 연속’ 획득
선진,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6회 연속’ 획득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2.12.2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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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2013년부터 6회 연속 CCM 획득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6회 연속 획득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의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해 경영 활동을 하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선진은 지난 2007년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을 도입하고 2010년 CCMS 인증을 획득한 후, 상시 CCM 추진 태스크포스팀이 체계적으로 운영해 2년마다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은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이 2013년 소비자중심경영(CCM)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6회 연속 인증을 이어오고 있다.

선진은 식육유통 BU장을 CCO(최고고객책임자)로 선임하는 등 CCM 운영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표준 매뉴얼을 기반해 CCM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2023년 CCM 재인증 심사에서는 영업담당자의 활동 내역 및 고객의 주문과 클레임 상황을 웹과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업지원시스템(SFA)을 개발하여 고객과 임직원의 소통을 편리하게 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선진만의 깐깐한 품질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품질관리 프로그램(SPQS, SAFER)을 통해 고객의 불만 처리 개선도 이뤄냈다. 

선진 식육유통BU 윤주만 상무는 “축산농가와 소비자, 임직원 등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선진화된 소비자중심의 기업 활동을 위해 소비자 의견을 놓치지 않고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의 육가공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선진FS(대표이사 전원배)도 CCM을 재인증받았다. 선진FS는 소비자불만처리 관리 강화를 위해 채널별 VOC(고객의 소리, Voice Of Customer)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객불만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소비자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FS의 전원배 대표이사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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