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여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원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금액은 약 641억원이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는 총 60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38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배임 12건(103억원), 사기 8건(144억원), 수재 5건(7억7000만원) 등의 순서다.
총 640억원이 넘는 사고 금액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225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잔액 약 415억2000만원이다.
횡령사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십억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부산 지역금고의 한 직원은 약 95억원가량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횡령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58억원으로 나머지 36억80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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