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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논의 활발...정부는 여전히 ‘신중 모드'
정치권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논의 활발...정부는 여전히 ‘신중 모드'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2.0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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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법제화 움직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리 대응 주장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으로 인한 득이 큰 만큼 법 테두리에 넣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와 블록체인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7일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제도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학교 교수)는 “암호화폐 성격을 정의하는 게 시급하다”며 “화폐든 금융상품이든 빨리 방향을 정해주고 ICO(암호화폐공개) 특구를 조성해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필 성신여대 교수는 “암호화폐는 블록이 생성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인”이라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투기는 규제하고 기술은 육성한다'는 발상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는 채굴 행위에 대한 보상인데, 그 가치를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여당도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다. 지난달 3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 편입되지 않는 별개 업권으로 제도권에 편입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8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법제화 둘러싼 이견은?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는 기술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폐쇄형(프라이빗)과 공개형(퍼블릭)으로 나뉘는데 장기적 기술 발전을 위해선 보상체계인 공개형을 활성화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넣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 성장이 블록체인 발전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개형이 적용될 만한 곳은 화폐와 같은 거대 단위로 제한적이며, 여타 영역은 단순 폐쇄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가 결과적으로 ICO를 통한 벤처 기업들의 잇속 챙기기로 악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선 일명 ‘테더 청문회’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의장 등이 참석해 암호화폐 규제와 제도권 편입을 둘러싸고 토론을 펼쳤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해야 한다”면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상관성은 의문이며 더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CO(코인공개)는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며 “증권 IPO(기업공개)처럼 룰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안카를로 의장은 “20~30대는 주식에는 관심 없지만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푹 빠져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암호화폐 선진국 일본, 법제화 어떻게 진행했나

암호화폐를 법제화하고 시장을 키워나가는 국가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는 2014년 발생한 거래소 마운트곡스(MT.GOX) 해킹 사건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에 나섰다. 2016년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이 이뤄졌고, 일본 거래소들은 최소자본금과 순자산 등 재무 규제와 보안, 이용자 정보 제공 같은 의무를 지게 됐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금지한 ICO(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를 허용하고 있다. ICO를 원하는 업체들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금융청의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진행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Tech Bureau’는 ICO로 109억엔(약 1063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또 스타트업, 벤처의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ICO 플랫폼 회사(SBI CapitalBase)와 ICO 신용평가 사이트까지 출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가상계좌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주는 정도다. 일본에 비해 제도적으로 다소 뒤떨어져 있어 국내 IT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이 총리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정부가 관리하고 들여다 보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시장에 주게 될 신호가 바람직한 방향일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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