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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6 10:17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119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119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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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폭행 시 ‘7년 이하 징역·7000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119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수원 장안)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라북도 익산역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폭행을 당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사망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실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11건이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찬열 의원실은 “현행법상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폭력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의 구조활동을 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찬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은 일반적인 구급활동에서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위험하지 않은 구조는 없는 만큼 보다 안전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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