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사업방식 결정 앞두고 한화오션 행정처분 검토

오는 30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 결정 HD현대중공업과 수의 계약?...“제재와 전혀 관련 없다”

2025-04-15     심민현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HD현대중공업>

[인사이트코리아 = 심민현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보도와 관련해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당시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방첩사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렸지만 방사청이 별도로 행정처분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이다. 다만 조 대변인은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방사청의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온 점은 암시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방산업계 일각에선 결국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KDDX는 2030년까지 해군의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두 회사는 KDDX 관련 사업을 하나씩 따냈다. 이 중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주했다. 

양사는 기본설계 개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기본설계를 수행한 기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맡아온 전례를 따라 수의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오는 24일 사업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을 논의한 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