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 규정된 절차 따라 완료할 것“
“18일은 ‘재탕‘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일 뿐“
[인사이트코리아 = 심민현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사주 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과 차입금을 조달한 경영권 방어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시중에서는 여전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풍문이 나돌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주가 불안정 등 자본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먼저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2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데 대해 비판했다. 법원 판결은 이르면 18일께 나온다.
고려아연은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재탕‘ 가처분신청에 대한 단순한 심문기일일 뿐”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사실상 같은 내용과 주장에 기반한 추가 가처분신청은 상식을 벗어나고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사 법무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잘못된 사실과 혼란으로부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소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도 배임이 아니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는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 주가가 100만원~1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며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전날 고려아연, 영풍정밀의 공개매수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MBK는 “우리가 제시한 고려아연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가격 이상의 경쟁은 두 회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11일 이사회를 개최해 고려아연,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할 전망이다. 11일은 고려아연이 이달 23일 종료되는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을 늘리지 않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